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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놓치면 안되는 창업을 위한 기초 세무지식 쌓기

by 김개르군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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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나에게 유리한 형태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조사, 인력충원, 자본조달, 마케팅준비 등 신경써야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선택해야하는 데요. 이 둘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과 알아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지, 그리고 나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회사의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즉 사장인 나와 사업체는 같은 한 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내 개인계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인 대표자와 회사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즉, 사장인 나와 회사는 다른 몸, 남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회사의 사장이고, 대표이고, 주주라고 해도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득을 내 허락 없이는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에서 회사와 대표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장, 대표, 주주 그 어떤 형태의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법인자금은 마음대로 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상 이유 없이 가져가면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횡령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차입금, 배당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업무상 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다시 법인에 되갚아 놔야 합니다. 이때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함께 갚아야 합니다. 이자율은 현재 세법상 연 4.6%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연 4.6%만큼 이자까지 얹어서 상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사업상 위험도 → 법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한 인격인지라 사업이 잘 안돼서 파산하거나, 부도와 같은 경제적 위험이 생기면 곧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사업상 리스크를 대표자가 전부 떠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를 책임한도 구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회사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회사의 경제적 위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금만큼만 책임을 지고 끝납니다. 즉, 대표자가 그 회사에 주주이기도 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 못하고 마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리스크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가 유리하죠.
그러니 만약에 하려는 사업이 향후 부도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③ 설립 절차 →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만으로는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거처럼, 법인에게도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법에 따라 정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절차를 먼저 거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 주소가 변경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이전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엔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기 해 주어야 합니다.

 

 

④ 자금조달 방법 → 법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출자하거나, 금융기관과 같은 외부차입으로만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 출자 및 외부의 차입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주식의 형태로 쪼개어 받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는 딱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으는 게 가능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겠습니다.

 

⑤ 세금측면 → 법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대표자의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이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인격이니 당연하겠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자의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의 의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이 현격히 차이납니다. 같이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45%입니다. 반면, 법인의 최고세율은 25%입니다.

 

 

이게 그냥 세율표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은 소득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차이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최고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은 법인사업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법인은 회사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이 나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좀더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⑥ 내용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⑦ 나에게 유리한 사업형태 결정하기

 

그럼 내가 하려는 사업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비교해볼까요?

 

 

지금까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한 다음 사업자등록하실 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사업하면 꼭 내야하는 세금은?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할 것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할 게 바로 세금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사업자 구분별로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류에 맞춰서 그 기한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별로 신고기한을 한번 알아볼까요?

 
 

②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모두가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1. ~ 12.31. 동안 발생한 1년간의 총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도 있고, 어느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소득도 있고, 원래는 회사 다녔다가 올해 중간에 회사에서 퇴사했다면 근로소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득이 있을 경우 내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 31일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간략하게 정리하면
1) 한 개인의
2)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각자의 소득은 각자가 신고하는 것이구요. 나는 내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4) 기간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020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2021.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간예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종의 중간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5월에 납부한 소득세의 1/2만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시스템이죠. 이러한 중간예납은 국세청에서 고지서 보내주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혹시 11월 중에 납부서 받지 못하신 분은 세무서에 문의해서 납부 고지서를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법인세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1.1. ~ 12.31. 발생한 1년간의 총소득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개념도 종합소득세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1) 한 법인의
2)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인별로 신고합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엄연히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4) 기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2021. 3.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이 있는데요. 개인과 다른점은 국가에서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도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일 경우 1.1.~6.30까지 결산하여 8.31.까지 중간예납 신고하고 납부도 그때까지 해야 합니다.

 

 

 
 

④ 원천세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천세는 생소할 수도 있으실거 같습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실테고, 외주용역비, 프리랜서, 일용직이 있으시면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실 텐데요.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요.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같이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를 줄여서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월 19일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10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원칙입니다. 단, 상시고용 인원인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매달 신고하는 대신에 6개월 단위로 6개월치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천세 반기신고라고 합니다.

단, 이렇게 생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미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6개월치의 소득세가 한번에 부과되므로 납부하실 때 금액이 커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니 간편하다는 장점이 큽니다.

 

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원천세랑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급명세서는 엄연히 말해 세금신고는 아니지만, 원천세 납부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 거라고 두개를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세 신고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 해요.

 

⑥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내기 싫지만 내야하고, 소득이 높을 수록 납부금액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죠.
이름만 다르지 납부하는 사업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이나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때론 4대보험료라고도 불리웁니다.
사회보험료는 평소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주기 때문에 기한내에 납부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매달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번거롭고 또 자칫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고지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는 게 편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셔서 4대보험 전부 일괄적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종류가 많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직접 사업을 운영해보면 세금신고 일정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 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기한내에 모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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