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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개인사업자가 장부 작성 잘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by 김개르군 2022. 5. 13.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에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낯선 세무 용어와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고 절차 앞에서 더욱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해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 같은 세금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점과 신고 유형을 가르는 업종별 매출 기준, 충실한 장부 작성(기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같은 장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확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자에 한해서 국세청이 ‘이 업종에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을 쓰고 이 정도가 소득으로 남게 되니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추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나누는 기준은?

 

먼저 장부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간편장부 방식과 복식부기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짐작하실 수 있듯이 간편장부가 보다 더 간소하고, 일반인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기장 방식인데요.

복잡한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와 달리 간편장부의 경우 마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듯이 일자별로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 등만 간략하게 기입하면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해당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따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체의 기준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가 나뉘게 됩니다.

농업‧임업‧어업과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종별 매출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해뒀습니다.

<표 1>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분류 기준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만 하고요.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해도 괜찮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장부작성 잘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

 

형식이 간소한 간편장부라고 해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점으로는 사업에서 결손(적자)이 났을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적자금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해 최대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만약 올해 적자가 났다고 하면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이 결손금액을 이후 벌어들일 소득에서 차감(공제)한 뒤, 그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건 데요. 결손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뒤에서 말씀드릴 추계신고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실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어 세무당국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도 활용할 수 없고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또 세무당국으로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한도에서 장부에 기록한 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액의 20%까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혜택들을 얻기 위해선 장부 및 증빙서류를 해당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거나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전체 매출의 0.07%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인 경우는 40%)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하면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경우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계신고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돼 부과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소득금액과 소득세 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의거해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자의 매출에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경비율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업종에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을 썼을 거고, 이 정도 금액이 소득으로 남았을 거다’라고 정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계산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약 1500개에 달하는 세부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경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죠.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공지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출이 작으면 단순경비율이 매출이 크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나누는 기준금액은 아래 나와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 2>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분류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전체 매출금액)에다 업종별로 정해놓은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매기는 말 그대로 단순한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에 비해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주요 지출 항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고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먼저 이 금액을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이렇게 남은 금액에다 총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한번 빼는 방식으로 소득을 추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총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앞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는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라는 세금 신고 유형과 이를 가르는 업종별 매출 기준, 각각의 신고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 유형을 잘 파악하신 뒤 이에 맞는 방법으로 평소 충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셔서 여러 세제 혜택을 잘 챙기시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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