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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간단하게 정리

by 김개르군 2022. 5. 13.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세우기 위해선 먼저 한 가지를 꼭 결정해야 하는데요.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게 대부분이지만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회사를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려 하시는 창업자 분들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선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와 법인으로 등록했을 경우 얻게 되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의 정확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설립 절차,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세율, 운영 방식, 투자 유치 여부 등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정확한 의미는?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여겨지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도 소유자 개인의 것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부채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온전히 져야만 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도 대표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부과되고요.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회사 소유자와 회사가 서로 분리된 형태의 기업인데요. 법인은 한자 뜻 그대로 ‘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인격체’를 말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개별 인격체, ‘법적 인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은 내 회사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법인의 경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분리된 별도의 존재로 취급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 주식의 100%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제약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더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반드시 적절한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회사 소유자가 아닌 법인의 돈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소유주(회사 주주)가 분배받기 위해선 배당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먼저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해야 하고,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운영 방식과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각각의 항목마다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업체 설립‧등록 절차의 차이

 

설립 절차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사업체의 업종을 선택하고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 예정 주식의 수 △발행 주식의 수 △1주당 액면가 △본점 소재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회사의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작성한 뒤에는 발기인(회사 창립 주주)들의 주식 인수 절차,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뒤에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여행업과 다단계판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췄을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도 다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 규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절세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은 사업체의 과세표준(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높아지는데요.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일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이고요. 법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5%입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게 더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과세표준 2160만 원 미만인 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소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법인사업자로, 순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할 거 같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으로 등록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사업체가 1년에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회계장부 작성 방식, 세금 신고 방식도 다르다

 

평소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는 정식 회계규정에 따른 장부 작성 방식이고요. 간편장부는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도 쉽게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국세청이 만든 간소화된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편장부를 사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허용돼 있는데요.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유자와 회사가 분리돼 있고, 여러 주주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법인인 만큼 더욱 엄격한 회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사업상의 책임 범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소유주가 사업체의 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회사의 손실, 채무, 부채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소유주 개인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회사가 진 채무 역시 소유주 개인이 책임지고 갚아야만 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모든 손실과 채무, 부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이 잘 안돼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진 모든 빚에 대해서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공식 용어로는 ‘무한책임’이라 표현하는데요. 소유주 개인이 곧 회사고, 회사가 곧 소유주 개인이니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 소유주(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 금액까지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소유주는 법인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손해 보는 한도까지만 책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회사가 사업이 안 돼 문을 닫더라도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 날릴 뿐 회사가 진 빚에 대해서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회사 소유주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빚을 받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다만 금융기관에서 법인이 대출금을 빌릴 때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대표 역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법인 최대주주가 미납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사실 법인 중에서도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져야만 하는 법인 형태가 있긴 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형태가 그런데요. 매우 드문 형태의 법인이죠.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의 유한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니 법인으로 사업체를 등록할 경우 유한책임만을 지게 된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7. 외부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여부

 

마지막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외부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이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주들의 기존 주식을 판매해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식 발행과 매매를 통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벌어들인 이익이나 사업체 대표의 개인 자금,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만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규모 외부 투자금을 바탕으로 한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자금과 소유자 개인의 자금이 분리돼 있고, 설립 절차와 회계 업무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덕분에 대외 신용도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의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창업을 결심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지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전환하는 게 가능한데요. 회사 규모가 작은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다가 이후 회사 규모가 목표했던 만큼 커졌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예비 창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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