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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놓치면 안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상품별 인허가 사항 총정리

by 김개르군 2022. 5. 13.

 

최근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부업에 나서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2021년 8월 기준 네이버에 개설된 스마트스토어의 수는 46만 개가 넘어섰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금액도 연간 17조 원(2020년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창업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과 업종은 무엇이며, 각각의 신고‧허가‧인증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운영하기 위해선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요. (매출액이 적을 경우 개인으로도 판매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 외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가공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종별로 요구되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금지된 상품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의약품, 주류 및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군복 및 군용장구, 마약류, 혈액(혈액 증서), 야생동‧식물, 음란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은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품을 등록할 경우 스마트스토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건 물론,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표 1> 상품 품목별 판매에 필요한 자격 요건

 

1. 건강기능식품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인정된 상품을 말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상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혹은 인증마크가 붙어있죠.

온‧오프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관련 의무 교육을 수료한 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상품을 보관‧배송하는게 아니라 자사 쇼핑몰에 들어온 고객 주문을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에게 전달한 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위탁판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위탁판매 : 사업자는 자사 쇼핑몰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제조업체‧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전달만 하고, 공급자가 상품의 보관‧관리 및 택배 발송까지 담당하는 판매 방식. 상품 중개 수수료가 위탁판매 사업자의 수입원임.

 

 

의무 교육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형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모두 들으시면 해당 과정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실 경우 ‘일반판매업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의 경우 수강료는 2만 원이고, 2시간 동안 교육이 이뤄집니다. 제조업자에게 의뢰해서 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신규)’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교육 수료증, 사업체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신 뒤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일반 가공식품

 

일반 가공식품 역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다만 중개만 해주는 위탁판매자에 대한 기준과, 직접 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생산자에 대한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판매자의 경우, 상품의 보관‧관리 및 배송해주는 공급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 공급업체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처로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위탁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식품을 직접 제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식품제조가공업보다 신고절차가 간편하고 갖춰야 하는 시설의 규모‧설비 기준도 간소한 편입니다.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실시주기도 더 길고, 제조하려는 식품의 원재료와 영양분, 제조방법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제조보고 의무도 없죠.
동네 반찬가게와 떡집 같은 점포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뒤 제조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식육제품(소시지 등), 어육제품, 두부류 및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커피와 차), 인삼제품류, 김치‧절임식품류, 청량음료류, 조미식품(된장, 고추장 등), 기타 식품류(과일‧채소가공품) 등 14개 유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제품을 원하는 거래처에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중간 유통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만 허용돼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서 발송하는 방식이죠.
2014년까지만 해도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만 허용됐었지만,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며 이처럼 택배 등을 통한 온라인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는 구청 위생과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건강기능식품 신고절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지정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규영업자-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정은 모두 8시간 강의로 구성돼 있고요. 수강료는 3만 5000원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중 건강원(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집(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기름집(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으로 영업하시려는 분들은 개별기관에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신 뒤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출력하신 뒤 건강진단결과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에 대한 제조방법 설명서,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구청 위생과에 제출해 영업을 등록‧신고하시면 됩니다.

 

3. 축산물 및 전통주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생달걀 등 축산물 역시, 앞서 올려놓은 [표 1]에서 보셨듯 온‧오프라인 판매를 위해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2019년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육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공급자가 축산물의 보관‧관리, 배송을 담당할 경우, 위탁판매자는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육판매업 자격을 갖춘 공급처가 상품의 보관‧관리‧배송을 맡고 위탁판매자는 중간에서 주문만 전달해줄 경우에 제한된 조치입니다.

앞서 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판매는 허용되지 않고요. 주류 제조 면허증과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를 갖고 직접 술을 생산하는 양조업체만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만 온‧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신고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9000~1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고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동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따로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고 위탁판매에 나서시려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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