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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모르면 손해 사업자 휴업, 폐업 시 대출을 꼭 상환해야 할까요?

by 김개르군 2022. 5. 13.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가 최근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쉽사리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휴⋅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우려 때문이죠. 휴⋅폐업을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대출 원금도 일시 상환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지죠.

 

1. 휴업 폐업하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나요?

 

휴⋅폐업을 하면 대출 원금을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할까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은행마다, 대출상품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는 대출 원리금을 약속한 날짜에 제때 잘 상환한다면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담보 대출은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담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또한 이자가 연체되지 않는 이상 은행이 대출자에게 특별한 요구를 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개인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았을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점수에는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유지하고 있던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면 신용점수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죠. 신용점수가 낮아진다면 은행은 대출 계약에 따라 대출 조건을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출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자 대출일 텐데요, 사업자 대출은 사업장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이에요. 해당 사업장이 사라지게 되면 신용평가 대상과 대출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자의 휴⋅폐업 시 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규정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죠.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 여부를 은행이 바로 파악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수시로 사업자의 휴⋅폐업을 확인하기보다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됐을 때 은행에서 연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휴⋅폐업이 확인됐다면 원리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은?

 

사업자 대출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대출’도 있어요. 사업자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이때 보증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입니다. 계속 기업은 지속해서 영업하는 기업을 의미하죠.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게 되면 보증대상이 되지 않고, 이는 보증거래의 최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을 상환하게 됩니다.

보증을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는 보증기관에서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더 이상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며, 해당 보증서로 더 이상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행은 보증서를 믿고 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증서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출자에게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3.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땐?

 

앞서 살펴봤듯이 대체로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휴⋅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업자의 사업역량 부족이 아닌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정부 지침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자는 억울하죠. 사업도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 원금도 일시 상환해야 하니까요.

이에 정부는 대출 원리금을 잘 갚아나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시 대출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죠. 다만 폐업 사유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합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부 대출상품에 한해 대출 원금의 즉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는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상환해야 지원 방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들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한시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또 금융당국이나 기관에서 내놓은 원금 일시 상환 유예는 대부분 제1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더 이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실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대출로 대출 원금을 못 받고 떼이는 것보다는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조금 늦더라도 대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안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어설명 -부실대출 : 연체가 되거나 제때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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