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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모르면 손해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

by 김개르군 2022. 5. 1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한방에 해결!] 콘텐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외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예외가 아닌데요.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아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
수입금액 = 매출액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사업관련해서 쓴 비용
종합소득공제 =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기준금액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세율 = 세법에서 정해진 소득세율이 있는데요.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는 아래 [세율]내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감면 = 일정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 참고로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5.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설명 드릴게요.
신고유형은 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신고유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4가지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4가지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① 추계신고

먼저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② 장부신고

반면, 장부신고는 실제 사업관련해서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하나하나 집계해야 하므로 시간소요도 많이 되고 신고방법도 추계신고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③ 장부기장 vs 추계신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원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 /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700만원일 때 추계신고인 경우 필요경비는 8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장부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있는 그대로 700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추계신고가 더 유리해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 예에서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로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50%일 수도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경비율을 확인하시고 가장 안전하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신 사업자분들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장부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 대상이신분들은 통상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 보다는 장부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부신고 대상 중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각각 작성한 장부의 예시도 비교해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예시) 장부작성 - 간편장부

 

(예시) 장부작성 - 복식부기

 

4가지 신고유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액)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중에서 특히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6. 종합소득세 줄이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종합소득공제

 

먼저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1)나이요건 + (2)소득요건 =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나이요건
① 배우자: 나이 무관,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③ 자녀: 만 20세 이하
④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

(2) 소득요건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 가능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중복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예시)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함. 이때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공제 받을 수는 없고, 둘 중에 1인만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TIP)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 시행됨 (정부 조세특례법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시행)
②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적용+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 지급
③ 법적 수급권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④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지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가능한 지급규정으로 가족생계 지원기능 부여)
⑤ 부금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가능

 

 

8. 세액공제, 감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감면신청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정도만이라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도가 있다"정도만이라도 알아도 향후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신고 의뢰할 때 제대로 공제,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겠지요.

 

9. 세율

 

10. 절세TIP

 

오늘은 종합소득세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그 중에서도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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