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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창업 후 5년 동안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by 김개르군 2022. 5. 13.

 

신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창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각각의 조건을 갖췄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조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다만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위에서 말한 이 네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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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단 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포함됩니다.

이렇듯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이 우선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만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 34세 이하 창업자의 경우 더 큰 혜택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창업 당시 대표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최대출자자여야만 조건에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대표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 군필자의 경우, 최대 6년 한도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10개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만 35세 남성의 경우, 나이에서 1년 10개월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①, ③조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세금 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일부,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일부,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부,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같은 분류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도 세부적인 업종에 따라 감면 업종에 포함되는지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놓은 PDF 파일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①~④번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조건에 따른 세금 감면 비율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①번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줍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로부터 5년째가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그 혜택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조건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조건을 충족하는 [창업 벤처중소기업], ④조건에 해당하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들은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추가로 더 감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이외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더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청년 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릴 경우 추가로 법인세의 50%까지(일부 경우 법인세의 25% 한도 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외에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감면세를 감면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이 1년 늘어나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3년 동안은 면세되고요. 그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 인수‧승계할 경우에는 혜택 받기 힘들어

 

이처럼 정부에선 신규 창업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감면받지 못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정부가 신규 창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투자 확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이어받거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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