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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8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 2022. 10. 26.
모르면 손해보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2022. 10. 26.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 2022. 10. 24.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