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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10. 26.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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