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1 실종아동 관련 법 쉽게 알아보기.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용어의 뜻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