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1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살림에 필요한 생활 필수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을 소개합니다. www.salrim.shop ※ 강간(强姦) : ..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