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5 사장님 나빠요.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알기쉽게 알아보자.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연령(만) 구분(명칭) 「민법」 제4조 19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 연소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18세 미만의 구직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 19세 미만인 청소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네이버에 '해피그라운드' 검색해 보세요. https://m.. 2023. 1.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