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행위 예

▪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 예

▪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행위 예

▪ 방임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면 손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알기 쉽게 알아보자. (0) | 2023.01.18 |
---|---|
실종아동 관련 법 쉽게 알아보기. (0) | 2023.01.18 |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0) | 2023.01.18 |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알기 쉽게 알아보자. 청소년 알바 (0) | 2023.01.18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