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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정보

예방접종 정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by 김개르군 2023. 1. 2.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

보상신청 절차

 
보상신청자, 시/군/구(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순서로 보상신청이 접수되며 역순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에 대해 심의요청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의원회에게 하며 심의결과를 돌려 받아서 보상신청자 에게 보상을 한다.
시/도에서는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보상신청자, 시/군/구(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순서로 보상신청이 접수되며 역순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는 보상신청접수 및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및 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예방접종 소액피해보상 심의를 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음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보상신청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시 구비서류
보상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구분구비서류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심의를 완료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1)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2)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①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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