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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정보

예방접종 정보/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 빠르게 알아보자.

by 김개르군 2023. 1. 2.

이상반응 신고 기준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및 이상반응 종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구분 및 그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예방접종의 종류이상반응의 범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비씨지(BCG)B형간염폴리오 (주사용)디티에이피(DTaP),티디(Td), 티댑(Tdap),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DTaP-IPV)엠엠알(MMR)일본뇌염인플루엔자수두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폐렴구균신증후군출혈열장티푸스 (주사용)A형간염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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