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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by 김개르군 2022. 12. 27.

2019년 연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다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 때문이죠.

개정된 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도로교통법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0호, 2019.12.24.)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는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만드는 것과 횡단보도의 존재와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자동차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만약 지난 9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에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29호, 2019. 12.24)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 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강화된 두 법을 통해 아직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의무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해외의 경우 교통법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가 금지되며, 학교 앞 도로에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캐나다는 학교 근처에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스쿨존 내 신호등은 녹색 신호가 끝난 뒤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오고,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으로 설치, 도로폭 줄이기 등으로 감속하는 등 규제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법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아직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앞, 대로, 이면 도로
가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기 전에 해야 하는 방향 지시등 작동을 하지 않는 차량,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도로에서는 정규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눈총을 받는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운전자가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하는 아주 쉬운 3가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 아이를 내려줍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스쿨존에서는 절대 감속하자.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특성이 있어
운전자를 감속을 통해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자.

2018년 교통사고 통계 중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위법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직진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고, 출발을 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의 의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데 법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을 할 때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더불어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모두가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쿨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교통사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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