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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장기전세 주택공급 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10. 26.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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