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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

모르면 손해보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10. 2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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