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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지원사업

일상회복특별융자지원 (2022년)

by 김개르군 2022. 5. 15.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운영에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해보세요!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이란?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5년동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고민이 많으셨던 사장님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일정기간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1.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해당 홈페이지 별첨2, 별첨3 참조)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단,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매출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단,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감소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단,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등
- 21.12월 이전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1월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단,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소상공인∙소기업)는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제외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x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 21년 11월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제출: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하여야 함
단, 업종변경 등으로 과세업종코드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이 일치하지 않거나, 업종판별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제출 및 확인필요
단, 22년 1월 1일 이후 개업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업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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