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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면서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다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내용

신청기간
- ’22. 1월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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