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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지원사업

최대 1억원 저리로 빌려주는 <성장촉진자금>

by 김개르군 2022. 5. 1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여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는 이 중 하나인 《성장촉진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 원을 최장 5년 동안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에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합니다.

《성장촉진자금》 대출을 비롯한 소상공인시장진흥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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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상 ‘소상인’만 대출 가능

 

이 같은 소상공인 중에서 사업자등록증 기준(법인‧개인) 업력이 3년 이상인 사업체만 《성장촉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 사업자이더라도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인기업 시기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제조업 사업체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사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이라는 제조업체 특화 대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또한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사행산업‧전문직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장촉진자금》의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인데요. 금리는 분기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분기별 변동금리로써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0.4%포인트를 더해서 산출합니다. 2021년 4분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2.33%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을 받은 뒤 컨설팅 결과보고서까지 등록 완료한 업체는 연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고요. 2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3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나가는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정리해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월의 대출 신청 접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공고문에서 발표한 접수 기간 안에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충청 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리 대출’과 공단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대출을 집행하는 ‘직접 대출’로 나뉘는데요.

‘대리 대출’은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사업체의 사업성, 담보 가치 등을 평가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신청자의 사업전망, 경영성과, 신용을 평가한 뒤 대출을 집행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 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에게 최장 5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성장촉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독자 분들의 사업체 운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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