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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대출은 저렴하게, 나의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5. 14.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대출 신청을 심사한 후 계약할 때 대출금리, 상환 기간, 대출 규모 등 여러 조건이 정해집니다.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이 조건을 변경할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나의 재정 상황이 좋아져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결정된 대출 조건이라도 금리 인하나 대출 철회 등 대출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관련 몇 가지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내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을까?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우선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자가 얼마나 대출을 잘 상환할지를 예측하고 상환 가능성이 높으면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상환 가능성이 낮다면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신용점수나 재정 상황 등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대출을 받았을 때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는데 대출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좋아졌을 때 대출 심사를 받았다면 대출금리를 더 낮게 받았겠죠.

 

대표적인 금리인하 요구 사유

 

이미 받은 대출이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대출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품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범위나 대상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했더라도 은행이 판단하기에 금리인하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은 받았지만, 대출 기록도 안 남게 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하루 이틀 뒤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대출 조건이 유리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대출을 괜히 받았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출계약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대출계약 철회권’ 덕분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서면, 전화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대출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며 대출 기록도 사라집니다. 대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 대출 기간의 약정 이자,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일 경우 2억원 초과이거나 신용대출일 경우 4000만원 초과일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 대출만 가능하고 기업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무분별한 대출 신청 후 취소를 막기 위해 같은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초과해 대출계약을 철회하거나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해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한받습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스서비스 등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개인 대출고객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철회 대상

∙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절차 및 요건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 기준)
∙ 대출기관 홈페이지, 서면 전화로 신청
∙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철회 효과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 정보 삭제

 

철회 제한

∙ 동일 금융기관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해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해 철회하는 경우

 
 

 

3.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왜 내야 할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약속한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자금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대출금 이자가 아깝기도 하고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상환 만기일이 오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도상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겠다고 하는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일까요?

 

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는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대출금리(대출이자)를 예금금리(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이 차이를 통해 은행은 수익을 내는 것이죠.

 

하지만 약정한 기간보다 대출자가 빨리 대출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이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금자에게는 예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계획에 따라 자금 운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 만기일, 즉 예정한 날짜보다 미리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남은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은 대출이자보다 적으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 : 남은 대출이자 > 중도상환 수수료

 

4. 인지세 : 대출받을 때 인지세는 왜 내야 하나요?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재산 소유권 등)를 변동하거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문서)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절반씩 나눠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대출금 규모에 따른 대출 인지세 과세표준

 

대출이자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대출자가 왜 인지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대출도 재산상의 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외에도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납부를 하게 되는데, 대출도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인지세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지세 폐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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