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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현실적인 법인세 절세부터 신고방법까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by 김개르군 2022. 5. 14.

 

1. 법인세 신고란?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1개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법인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뜻하죠.

 

2.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연도(회계기간)는 1월~12월인데요. 이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3월 31까지가 됩니다. (특별히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월~12월입니다.)

 

다만, 간혹 법인 정관에 회계기간을 따로 정해 두거나, 별도의 사업연도를 정해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이 있는데요. 4월~3월, 7월~6월, 10월~9월 등으로 회계기간을 둔 법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은 자체적으로 기장하거나,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통해 매출, 비용,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무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는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세무신고는 직접 대표자나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만큼은 반드시 세무사 등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과세표준이 10억원일 경우 법인세 = 10억원 x 20%(법인세율) - 2,000만원(누진공제) = 1.8억원

 
 

5.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가져간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돈을 빌려준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의 4.6%만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세법상 “인정이자”라고 부르는데요. 법인 입장에서 인정이자 금액만큼 이자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법인세 부담액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은 회사에 빌려간 돈에 대한 정당한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무이자 또는 저리의 이자율로 빌려 갔다면 법인세법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자금 유용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자율의 차이만큼 대표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죠.

 

앞서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의 세법상 이자율은 4.6% 이므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가지급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회사나 대표이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가지급금이 쌓일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고자산 정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파손되거나 부패된 재고자산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실제로는 폐기되었음에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폐기손실)을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불량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장부에 인식할 경우 그만큼 세무상 비용이 증가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인식할 수는 없겠죠.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되어 처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폐기시에는 반드시 해당 재고자산의 사진 · 자산평가서 · 계량증명서 등 불량 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퇴직금의 내부 지급규정 정비

법인세 세무조사시 가장 빈번하게 적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임원에 대한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내부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지급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 지급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별도의 내부 지급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 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아직 별도의 내부 지급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 고려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금액은 “증가된 상시근로자수 x (400만원~1,2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요.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회사를 위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직전연도에 비해 상승된 인건비 x (5%~20%)”만큼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인건비 산정 시 세액공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요구되므로 세액공제 신청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6. 대표적인 세액공제, 감면

 
 

위에서 열거한 방법 외에도 회사 업종에 맞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조기에 준비하는 방법,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되도록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방법으로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업종에 맞는 절세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과 더불어 법인 대표자가 평상시에 회사 재무제표와 절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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