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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김개르군 2022. 5. 14.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채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거나 사업 부도로 인해 개인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부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부채를 갚을 방법을 찾지 못할 때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부채가 있는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이 있죠.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부채로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향후에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총 채무액이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만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은 변제 책임을 면제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개인파산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가 신청 대상이에요. 은행 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종류,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신용 불량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죠.

다만 파산을 신청한 모든 파산자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할지 판단합니다.

또 낭비나 사기,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남은 채무가 면책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경우, 재산을 헐값에 팔았을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 경우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

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접수계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신청제도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워크아웃이 있어요. 이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지원해주는 사적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해요.

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감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재기를 지원해주죠.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는 대부분 한 금융회사의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부채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금융회사만 채무를 조정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과도한 부채가 남아 있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번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주는 채무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입니다.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지났지만 3개월은 지나지 않은 채무자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기연체를 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해요. 또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대금을 받아 내는 일)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므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초기 이자부담은 높아질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이에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처럼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에서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해주는 신속채무조정도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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