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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by 김개르군 2022. 5. 13.

 

사업을 하게 되면 거래처, 금융회사 등과 돈을 주고받기 위한 은행 계좌가 꼭 필요한데요. 큰 규모의 법인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사업 목적의 계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두는 게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먼저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입금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출금이 이뤄지는 공식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거래처와의 금전 거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수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일단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 개인의 금전거래와 생활비 운영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면 이 계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개인 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 줄 모르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소중한 돈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이죠.

 

 

 

사업용 계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선 내가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할 때.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회계 장부 제출 방식을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 등으로 나눠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장부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회계장부를 말하고요. 간편장부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간소화된 형태의 회계장부를 뜻합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 매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에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상품중개업의 경우 연매출 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업종의 경우 연매출 7500만 원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자세한 분류 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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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송되는 국세청의 통지문과 홈텍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꼭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사업용 계좌 언제까지 등록해야 할까?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 등록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법에는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경우 “다음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음 과세 기간의 개시일’이라는 표현 탓에 곧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됐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2022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되고요.

사업용 계좌는 한 번 등록한 이후에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좌를 변경‧추가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변경‧추가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를 변경‧추가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즉 다음 해 5월 31일 전까지 변경‧추가 내용을 등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21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추가하거나 다른 계좌로 바꿨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만 이 추가‧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에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하단 메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이라고 적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신 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 버튼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의 계좌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설하는 별도의 ‘사업용 계좌 상품’ 뿐 아니라 일반 입출금 예금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을 정리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지금까지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기준, 등록 기한, 등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등록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무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먼저 미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아래의 두 가지 계산식 중에서 그 규모가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 0.2

이 두 가지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건데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매출이나 거래대금의 0.2%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미사용 가산세’도 있는데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 0.2’로 계산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저 통장을 등록하지 않았을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불이익이 적지 않은데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미리미리 계좌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의 3가지 장점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뒀을 경우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꼭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둘 것을 추천하는데요. 사업용 계좌 등록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용 지출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라면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등 법적으로 인증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만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이 같은 증빙서류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도 이따금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 이 비용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증빙 비용을 이 같은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미증빙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체 운영비가 한데 섞여있는 개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 같은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주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빙 서류가 없이 지출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사업체의 재무 상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과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금액만 통장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개인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를 같은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사업과 관련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사업체의 이익과 지출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덕분에 회사의 지출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통장 내역에 사업 관련 항목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세금 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독자님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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