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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대출 관련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by 김개르군 2022. 5. 13.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이자 외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도 대출을 집행할 때 여러 비용이 들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대출 관련 지식 없이 여러 비용을 갑자기 부담하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출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기일이 오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1.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기로 약속했던 날짜(만기일)보다 더 이른 시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을 갚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어요.

우선 은행의 수익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으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해 수익을 냅니다. 이러한 수익의 일부분을 고객에게 예금이자로 지급하죠. 하지만 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은행은 예금이자만 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죠.

만약 대출자가 대출 만기일보다 이른 시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은 대출이자를 그만큼 적게 받게 되므로 수익은 적어집니다. 예상보다 수익은 줄었는데 예금이자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죠. 이러한 일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은행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은행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가 만기보다 미리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도록 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할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겼고, 만기 때까지 남은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더 많다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것이 대출 관련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출받을 때 내는 세금,

2. 인지세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바로 인지세인데요, 내가 대출을 받는데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인지세는 재산을 표시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계약서가 해당합니다. 또 대출도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인지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은행 대출에 대한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다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일 때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3.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요, ‘근저당’이란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즉,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고, 경매로 생긴 자금은 은행 대출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기간이 지나가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금액은 좀 복잡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은 대출신청금액의 120~140%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 설정액은 12억~14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객이 부담하는 건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비용만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설정금액의 1%에요. 다만, 설정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죠.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 비용 관련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향후 대출을 상환하고 난 뒤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말소비용은 보통 4만~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업자 대출에만 해당하는,

4. 한도대출 수수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할 때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한도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 대신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은행 고객이 만약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은 고객이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이 돈을 쓰면 은행은 이자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고객이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은행은 이자비용도 받지 못하고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기회비용 대가를 위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수수료 규모는 은행마다 다르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폐지됐지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도대출수수료는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가 있는데요. ‘한도약정수수료’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부과가 되고, ‘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 계약 기간이 완료된 후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내는 것이 한도약정수수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대출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통장을 해지할 때 내는 것이 한도미사용수수료입니다.

대출자는 둘 중에 더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도대출에서 실제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대출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증명서 발급을 위한,

5. 기타 수수료

 

앞서 살펴본 수수료 외에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제공해도 향후 이자와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과가 되며 비용은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장당 2000원~5만 원입니다.

 

*제증명서 : 증명서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
대출을 받을 때는 부채증명서, 거래상황확인서, 여신 관련 증명서 등을 신청하기 위한 제증명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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