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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쉽게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5. 1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하는 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유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2) 사업자가 스스로 산정해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 국세청에서 자동 전환되는 경우

 

①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②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을 합산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인 끝수는 1개월로 합니다.

▶ 예시 사업개시일: 2021.5.11. 2021년 매출액: 6천만 원 2021년 연평균 매출액: 6천만 원 x 12개월 ÷ 8개월 (2021.5월~2021.12월까지) = 9천만 원

 

 

③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될까?

 

그럼 국세청에서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까요?
“국세청이 잊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의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평균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서 간이과세자 매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통지서가 아닌 일반우편통지서로 받아 보시는 분들은 배송 과정에서 분실될 위험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럴 때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사업자의 신청으로 인한 자발적 포기

 

① 왜 간이과세자를 스스로 포기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엔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더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알고 간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률이 낮고,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주기 등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챙겨야 할 사항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처음 사업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라는 말씀을 들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간이과세자의 여러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항상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간이과세가 일반 과세보다 불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과세자의 최대의 단점인, 바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 초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간이과세자로 처음부터 신청해 놓으면 그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3.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방법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 경우엔 간이과세 신고서에 '포기'를 체크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직접 세무서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자를 사업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포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① 국세청에서 자동 전환

 

만약 올해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통보를 받으면 올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부가세 신고를 2번 해야 합니다.
1월~6월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요.
7월~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월~6월분은 간이과세자이니 마치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② 사업자의 신청으로 인한 자발적 포기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이럴 땐 부가세 신고를 3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과세기간 종료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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